[FETV=박제성 기자] 조현준 효성 그룹 회장이 지난해 68억40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급여 48억원과 상여 20억4000만원 등을 더해 총 68억40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또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은 급여 40억원, 상여 17억원 등 총 57억원을 받았다.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은 30억원을 수령했다. 이는 2022년 대비 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은 2022년 72억4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조현상 부회장은 60억34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FETV=허지현 기자] 지난 20일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열릴 주주총회에 올릴 안건을 의결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는 등기이사로 선임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다시 선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2016년 10월 임시 주총을 통해 등기이사인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임기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고 이후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를 마쳤다. 현재 이재용 회장은 법상 경영자가 아닌 미등기 임원이다. 미등기 임원은 4대 그룹 총수중 이 회장이 유일하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20일 '제 5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서 1심 무죄를 삼고 받아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바로 검찰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없다는 판단에 복귀가 미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법 리스크'는 생각보다도 더 이 회장의 발목을 오래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FETV=허지현 기자] 삼성전자는 내달 20일 오전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 5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무죄 판결 이후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될 것인지 큰 관심이 쏠렸지만 이 안건은 결국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주총회에선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첫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사법 리스크에 연루되면서 2019년 10월 임기가 만료된 뒤 계속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법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는 지난 5일 불법 승계의혹 1심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법 리스크가 마무리 되는 듯 싶었지만
[FETV=허지현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 재판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결과에 검찰은 불복한다며 항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를 두고 재계에서는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항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승계 목적 합병'을 인정했음에도 1심이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 검찰
[FETV=허지현 기자] 구자은 LS 회장의 미래 도약을 위한 질주가 다시 한번 시작됐다. 구자은 LS 회장이 총수 자리에 오른지 올해로 3년차를 맞는다. 구 회장은 전기·전력·소재을 기반으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배·전·반)' 신사업 개척을 통해 퀀텀점프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구회장이 최근엔 인공지능(AI)과의 접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구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그룹의 성장을 위한 비전으로 제조 안정화 및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 확보, 미래 신사업·신시장 개척 선도 인재 확보·육성, 경영철학 'LS파트너십' 재무장을 제시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또 그는 오는 2030년까지 LS그룹 자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비전 2030’도 제시했다. LS그룹은 구 회장 취임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S그룹은 주력 사업이던 전기·전력·소재 부문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미래형 기술을 접목한 신사업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 LS그룹은 이를 통해 사업다각화는 물론 기존 사업과 신사업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구 회장은 직접 고안한 용어인 '배·전·반 사업' 진출 및 확장에 공들였다. 그는 전기차 충전사
[FETV=허지현 기자]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6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전세기편으로 출국한다. 전날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공개된 첫 행보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설 연휴 기간을 이용해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중동과 동남아를 찾아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임직원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삼성을 본격적으로 이끌기 시작한 2014년부터 명절마다 해외 사업장을 찾아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해 왔다. 앞서 작년 추석 연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찾아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네옴 산악터널 공사 현장 등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주로 재판이 없는 명절 연휴를 이용해 해외 사업장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한층 홀가분한 마음으로 해외 사업장을 찾아 명절에도 타지에서 고생하는 임직원을 격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
[FETV=허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사건 등 '부당합병·승계 의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만의 선고다. 이날 재판기록에 따르면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경영권 승계를 이유로 9년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해 회계부정·부정거래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후 이 회장은 일주일에 한번씩 법원에 출석했다. 이번 1심 선고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주장은 계속해서 엇갈렸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4조5000억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합병 비율은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됐다. 이 회장 측은 또 삼성물산 주주총회 표결 결과 전체 주주의 69.53% 찬성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FETV=허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만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에 대한 판단도 증거가 없다"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FETV=허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만의 판결이다.
[FETV=허지현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경영권 승계 관련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 회장은 당일 오후 1시 42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표정 없이 차에서 내려 법원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재판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며 묵묵히 재판장으로 걸어갔다. 이 회장의 일부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재용 파이팅!", "이재용 구속 반대", "이재용, 승리할 것" 등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현장에는 겨울비와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였음에도 많은 취재인이 몰렸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얼마나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지 크게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다수의 취재진이 몰려 엄청난 북새통을 이룬 현장에서는 전문 카메라 장비들이 길을 이뤘고, 특수 촬영 장비 중 하나인 지미집까지 설치돼 이 회장의 1심 선고 재판 출석길을 놓치지 않고 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번 1심 선고에 관해 재판부는 더욱 공고한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