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교 영양사들의 면허가산수당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전임경력 인정기준이 확대된다.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일 학교 및 기관 등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다.처우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수당 상한 39만원으로 확대,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으로 인상,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지급기준 완화, 전임경력 인정기준 확대 등이다.기본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5% 인상하고, 근속 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수당 상한은 31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되며, 명절휴가비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영양사 면허가산수당도 모든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 월 8만3,500원 지급토록 하고, 타 시ㆍ도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력과 공무원 및 공무원 대체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경력으로 확대 적용한다.또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생활임금제 제도는 생활임금액 시급 7,630원으로 대전시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으며,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인 배식보조원이 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시교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식재료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학부모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법으로 만들어져 예산 지원과 체계적인 활동 등이 가능해져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ㆍ청도)은 최근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만희 의원 제외한 홍문표, 박덕흠, 민경욱, 이양수, 홍문종, 김석기, 이우현, 서청원, 김도읍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만희 의원은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을 모니터링하고 허위 HACCP 표시의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듦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의 제1항에 제5호(「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신설하고 제23조(벌칙)에 이를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