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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지점 흡수합병...고객 피해 없어"

 

[FETV=임종현 기자] 새마을금고가 700억원대 불법대출 사고 이후 해당 지점이 파산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당 금고는 다른 지점에 흡수합병 됐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돼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 중”이라며 “또한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고,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작년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 인지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해당 금고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 조치를 취했다.

 

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로서,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다.

 

중앙회는 불법대출 사고 발생 금고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도된 700억원대 불법대출 관련 사고는 작년에 인지 즉시 진행된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 및 같은해 7월 금고 합병이 완료됐다는 게 중앙회의 설명이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는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우량화 및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작년 7월 이후 올해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전액 보호했다. 합병으로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총 점포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의 고객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